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2024년 12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기준 코인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확정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첫 신고 시점
2028년 5월 (2027년 귀속분)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소득 구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손익 통산
같은 해 가상자산 간 통산 가능
가상자산 소득은 금투세 폐지와 무관하게 별도 과세 체계로 유지됩니다.
주식 양도소득과 손익 통산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 전체에서 250만 원을 1회 공제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수익을 전부 합산한 후 25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코인별로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 후)
과세
표준세금 (22%)
200만 원
0원 (공제 이하)
0원
250만 원
0원 (공제 한도)
0원
500만 원
250만 원
55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3,000만 원
2,750만 원
605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가상자산 소득 전체에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알트코인 수익이 100만 원 따로, 비트코인 수익이 200만 원 따로 나와도 합산 300만 원으로 계산해서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 취득가액 계산 — 이동평균법이 뭔가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국내 세법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합니다.
매수할 때마다 보유 전체 평균단가를 재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계산 예시:
1차 매수: 비트코인 0.1개 @ 5,000만 원 = 500만 원 투자
2차 매수: 비트코인 0.1개 @ 7,000만 원 = 700만 원 투자
평균 취득가: (500만 + 700만) ÷ 0.2개 = 6,000만 원/개
매도: 0.1개 @ 8,000만 원 = 800만 원 수령
양도차익: 800만 원 - (6,000만 원 × 0.1개) = 200만 원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직접 하려면 거래소 CSV로 이동평균 단가를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데, 시드가 크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현실적이에요.
문제는 이 계산의 출발점이 거래 내역 보관이라는 겁니다. 내역이 없으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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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자의 한마디: 저 머니트랙도 참 힘들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특히나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나 큰 자산이라서 이걸 과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제 2027년 1월 1일이면 당장 내년인데 발등에 불떨어졌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텐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게 또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테니까요.
과연 많은 투자자들의 바램처럼 내년 1월 과세가 재차 연기 될까요? 투비 컨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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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0원 처리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거래 내역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증명 못 하면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0원으로 간주합니다.
수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치로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시나리오: 비트코인 0.1개를 8,000만 원에 매도. 실제 취득가는 5,000만 원.
구분
취득가 정상 증명
취득가 0원 처리
양도가액
800만 원
800만 원
취득가액
500만 원
0원
양도차익
300만 원
8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250만 원
과세표준
50만 원
550만 원
납부세액 (22%)
11만 원
121만 원
세금 차이가 110만 원입니다. 거래 한 건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보유 코인이 많고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CSV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입니다.
⚠️ 거래소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매수·매도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수수료 합산액만큼 양도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국내 거래소 vs 해외 거래소 — 신고 방법 차이
구분
국내 거래소 (업비트·빗썸 등)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거래 내역 제공
거래소 CSV 내려받기 가능
직접 내려받아야 함
세금 신고
홈택스 가상자산 소득 신고
동일 (홈택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당 없음
잔액 5억 원 초과 시 6월 신고 의무
환율 적용
해당 없음
매도일 기준 기준환율 적용
🚨 해외 거래소 잔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최대 20억 원 한도),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까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이건 2027년 과세 시작 전인 지금도 이미 적용 중입니다.
📌 손실 나면 세금 없나요? — 손익 통산 기준
같은 해에 A 코인에서 수익 500만 원, B 코인에서 손실 300만 원이 났다면 합산 후 200만 원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손익 통산 가능 범위:
✅ 같은 연도 내 가상자산 간 손익 통산 가능
❌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 소득과는 통산 불가
❌ 손실이 250만 원을 초과해도 이월 공제 불가 (현행 확정 기준)
이월 공제 불가는 투자자 입장에서 꽤 불리한 조항입니다.
손실이 큰 해라면, 같은 해 안에 수익 실현 포지션을 일부 정리해 손익을 상계시키는 전략이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